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 매입·판매 시 농업협동조합의 보관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 수급안정을 위해 농협에 양곡 매입·판매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농협의 양곡 보관 현황을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규정이 없어 관리 체계가 미흡합니다.

농협이 보관하는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부장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양곡의 실효적인 수급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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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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