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 매입·판매 시 농업협동조합의 보관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 수급안정을 위해 농협에 양곡 매입·판매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농협의 양곡 보관 현황을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규정이 없어 관리 체계가 미흡합니다.
농협이 보관하는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부장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양곡의 실효적인 수급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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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