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7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미곡의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고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규정은 미곡 초과생산 시 선택적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 선제적인 시장격리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2019년 정한 목표가격 21만 4천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이후 목표가격을 한 번도 설정하지 않았어요.
미곡의 초과생산량 매입을 임의적에서 의무적으로 전환하고, 쌀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해서 식량자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 미곡 생산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식량안보 기반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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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