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7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미곡의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고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규정은 미곡 초과생산 시 선택적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 선제적인 시장격리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2019년 정한 목표가격 21만 4천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이후 목표가격을 한 번도 설정하지 않았어요.

미곡의 초과생산량 매입을 임의적에서 의무적으로 전환하고, 쌀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해서 식량자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 미곡 생산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식량안보 기반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양곡관리법의 다른 법안

양곡관리법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3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