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9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유·공유 재산 사용 특례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유재산법에는 모범운전자 활동을 위한 재산 무상 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범운전자 대상이 확대되면서, 활동 시설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유재산법에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모범운전자가 활동 장소를 국가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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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