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5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판단 능력이 제한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행위에 더 큰 벌칙을 줘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수준의 임금체불 처벌만 적용하고 있어요.

질병이나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당할 위험이 높은데 보호가 부족해요.

이런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행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의사 없이도 소추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판단 능력 제약이 있는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부터 더 잘 보호되게 돼요.
  • 사용자의 고의적 범죄를 차단하는 억지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의 다른 법안

근로기준법 관련 법안 17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9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