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7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자료를 함께 내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만 기후영향평가를 하고 법안 심사에선 없어요.
법안이 통과한 뒤에야 기후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발견하는 일이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의원과 정부가 기후변화 영향 있는 법안을 발의할 때 평가서를 함께 내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법안 심사 때부터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할 수 있게 돼요.
- 기후에 해로운 법안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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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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