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8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당이 홍보할 때 거짓이나 혐오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당의 광고·현수막이 넓게 보호되어서 거짓이나 혐오 내용이 무분별하게 나타나요.

단속 기관도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적극 단속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정당이 자신의 정책을 홍보할 때 거짓사실이나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정당 홍보물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돼요.
  • 허위사실과 혐오 표현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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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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