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7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당·후원회의 회계보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회계책임자가 종이 서류와 영수증을 직접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전자정부시대에 이는 회계책임자와 선거관리위원회 모두에 행정적 불편을 야기합니다.

회계보고 사항과 첨부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회계보고 절차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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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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