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7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새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유임할 때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유임할 때는 인사청문 규정이 없습니다.

새 정부 임명 국무위원이 새로운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를 이해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유임 시에도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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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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