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4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새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회법은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할 때는 인사청문 절차가 없어 검증이 없습니다.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이해도를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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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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