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1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감액배당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분을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인세법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익금 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액배당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분까지 불산입으로 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합니다.

이익잉여금 재원의 감액배당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해 조세중립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감액배당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형평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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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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