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7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회에 헌법 개정을 위한 상시적 위원회를 두어 정기적인 개헌 논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헌법은 1987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어요. 헌법의 미비점을 헌법재판소의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개헌 절차가 복잡하고 드물어서, 기회가 나면 다양한 세력이 모든 요구를 반영하려다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어 상시적으로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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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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