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5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학이 국내외 우수 석학을 영입할 때 인건비와 연구비, 주거 지원을 의무화해서 인재 영입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국, 미국 등 글로벌 각국이 해외 석학에 파격적인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도 중장기 투자 목표만 정해서 글로벌 시장 흐름을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우수 석학을 영입하기 위해 국립·공립·사립 대학에 인건비·연구비, 주거 등 정주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대학이 국내외 고급 인재를 성공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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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