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6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서 고령자가 맞춤형 건강관리와 통합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만성질환,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가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제 약물 복용 등 과잉의료이용 문제가 있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환자 개개인에게 담당 주치의를 배정해서 맞춤 진료와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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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