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5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원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가 직접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들이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센터를 지정하려고 했지만 어려움이 있어 학교 자체 운영을 고민하고 있어요.
법상 근거가 없어서 학교가 마음대로 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제 학교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서 피해 교원을 돕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교가 법적 근거 아래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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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