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5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원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가 직접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들이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센터를 지정하려고 했지만 어려움이 있어 학교 자체 운영을 고민하고 있어요.

법상 근거가 없어서 학교가 마음대로 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제 학교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서 피해 교원을 돕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교가 법적 근거 아래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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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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