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1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와 유류세·교육세 등을 뺀 실질 수익 기반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총 매출액에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 외 간접세까지 포함해서, 실질 이익과 무관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내는 일이 생겨요.

주유소처럼 유류세 비중이 60%에 달하는 업종도 영세 가맹점인데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밀려나는 불공평이 지적됐어요.

국세·지방세·부담금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서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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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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