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8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처벌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취객 보호·관리가 주요 업무이고, 취객의 난동으로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경찰관이 물리적 피해를 입는 일이 자주 생겨요.
음주에 관대한 문화 때문에 피해 인식이 낮고, 음주 상태에서 형법의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받으면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술 취한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심신장애로 인한 면제·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해서 엄중히 처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음주자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더 엄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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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