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8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교육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인권·선거 분야의 주요 직위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들 직위가 막대한 공적 영향력을 미치는데도 검증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국가교육위원장 등 주요 독립기관 직위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운영에 관련된 핵심 인사의 검증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주요 독립기관의 장들이 국회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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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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