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7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해서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검증 체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거 관리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인데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아요.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국회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서 국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해서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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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