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8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의무화해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제헌절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5개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에요.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일·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의무화해서 휴식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제헌절이 공휴일로 복원되고 국민의 휴식권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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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