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에 명시했지만 4월 11일은 기념일일 뿐 휴일이 아니에요.

노동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따라 휴무가 달라져서 공무원·교원·플랫폼 종사자 등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두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기리고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가 국가적으로 인정돼요
  • 모든 국민이 노동절에 휴식권을 보장받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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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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