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에 명시했지만 4월 11일은 기념일일 뿐 휴일이 아니에요.
노동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따라 휴무가 달라져서 공무원·교원·플랫폼 종사자 등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두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기리고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가 국가적으로 인정돼요
- 모든 국민이 노동절에 휴식권을 보장받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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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