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27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서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요.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종식됐고 헌법 질서가 회복됐어요.

이 날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낸 역사적 사건으로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서 국민 모두가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질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헌법의 근본 이념인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강화돼요
  • 국민이 민주 정신을 함께 다질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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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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