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0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대한 국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월 45만 원의 명예수당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별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명예수당이 낮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액 편차가 커서(12만~60만 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명예수당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대해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예산 부족 시 정부가 보조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이 인상되게 됩니다.
- 지역별 명예수당 편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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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