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2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을 법인으로 확대하고 투명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이는 과도한 기부금 모금을 방지하려는 취지이지만 법인의 참여 제한으로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법인 기부금은 개인과 구분해서 운영·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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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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