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1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을 장애 유형, 개인 필요,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족 같은 고가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급여 수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극히 제한된 금액만 급여 대상이 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해요.

보조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기적 개선 절차가 없어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조기구 지원 수준을 장애 유형과 개인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이 개인의 필요에 맞춰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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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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