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47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결정 통지 대상에 경찰을 추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검찰에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집행을 담당한 경찰이 법원 결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해도 단순 스토킹보다 낮은 형량을 받아 처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원 결정을 경찰에도 통지하도록 하고, 잠정조치 제2호·제3호 위반 시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 잠정조치의 집행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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