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44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돌봄을 담당하는데, 업무량에 비해 급여와 처우가 낮은 상황이에요.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정해서 이들을 격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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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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