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1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을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이나 직원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반면,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기술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방위산업체의 경영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방위산업기술의 기밀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이 사전에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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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