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8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반환공여구역 국·공유지에 대한 장기 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반환공여구역 국·공유지에 대해 국가가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반환공여구역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는 매입 방식만 지원되므로 장기 투자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상황이 있어요.

반환공여구역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2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