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93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규정하고 직무 외 정치활동을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복종 의무를 부과하고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일반 시민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지적이 있었어요.

공무원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 외 영역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국가공무원법 관련 법안 7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9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