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9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의 범위를 넓히고 지원금을 늘리며, 보험이 없는 농가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어업 재해 발생 후 농어가 재정을 돕지만, 지원이 생계수준에만 머물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재해가 더 많고 극단화되면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가 생기고 있어요.
이상고온·지진을 재해에 포함하고, 생산비와 복구비를 현실화하며, 보험이 없는 농가도 지원해요.
통과되면
- 농어가들이 재해피해 이후에도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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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