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9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의 범위를 넓히고 지원금을 늘리며, 보험이 없는 농가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어업 재해 발생 후 농어가 재정을 돕지만, 지원이 생계수준에만 머물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재해가 더 많고 극단화되면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가 생기고 있어요.

이상고온·지진을 재해에 포함하고, 생산비와 복구비를 현실화하며, 보험이 없는 농가도 지원해요.

통과되면

  • 농어가들이 재해피해 이후에도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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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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