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안전시설과 노후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로당은 노인 여가활동의 중요한 장소이지만, 많은 경로당이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건물이 낡아 있어요.

예산 부족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 건물 개·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게 해요.

통과되면

  •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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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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