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26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경고문구와 광고 제한을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반담배의 경고문구 표시와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표시와 광고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같은 경고문구 표시와 광고 제한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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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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