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2 · 발의 · 대표발의 정동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동영의원 등 42인
한 줄 요약
경찰이 접경지역 전단 살포행위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 대응이 어렵고, 법집행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찰관이 전단 살포에 대해 경고, 직접 제지, 해산조치 등 위해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접경지역의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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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