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불임금 선지급(대지급금) 한도를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자 체불임금의 상당액을 선지급하되, 최종 3개월분만 지급하고 퇴직금은 최종 3년분을 지급합니다.

임금체불액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체불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액이 2024년 722만원으로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직·퇴직근로자 체불임금의 대지급금 지급한도를 3년으로 확대해 지급범위의 일관성을 맞추고 장기간 체불피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재직·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보호가 균등하게 이루어집니다.
  • 체불피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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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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