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2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으로 포함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기념사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기준 생존자가 6명으로 감소했으며,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운영비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범위에 추가하고,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 진상규명이 계속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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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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