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제폭력의 정의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교제 또는 교제 종료 후 발생하는 폭력 사건과 거절살인 등 강력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 관련 처벌과 피해자 보호 규정이 부재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제폭력의 정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교제폭력 범죄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 교제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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