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8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지역 기반 사업자의 계약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낙찰자의 본점 이전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령은 입찰 참가 전날과 입찰일 사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일부 업체들이 입찰 참가 전에 본점을 이전했다가 낙찰 후 다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역 사업자의 기회가 침해되고 있어요.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서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자의 입찰 참가 기회가 보호되게 됩니다.
  • 부정한 본점 이전을 통한 낙찰 시도가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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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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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7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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