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1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 학생도 대학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령은 대학의 사회통합전형에서 농어촌지역을 '읍·면'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동' 지역 학생은 전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는 '동' 지역도 실질적인 교육 여건이 '읍·면' 지역과 차이가 크지 않아서 차등적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는 '동' 지역의 학생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 지역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 교육 접근성의 지역 간 불균형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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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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