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54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기관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국과 중국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는 국제 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이 국제 수준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 소비자의 화장품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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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5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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