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7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토킹범죄의 잠정조치 내용을 확대하고 처벌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 차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어요.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때 통지하지만, 취소·변경·연장 시 경찰에 통지하지 않아서 신병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잠정조치가 일시적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스토킹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어요.
잠정조치 결정 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받도록 하고, 잠정조치에 상담·의료 위탁을 추가해서 재범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스토킹 재범 방지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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