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6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임시조치의 통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격리, 접근 금지, 상담·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할 때 통지하지만, 취소·변경·연장 시 통지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경찰관서에 통지하지 않아서 신병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연장 시 검사,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뿐만 아니라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받도록 해서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가정폭력행위자의 신병 관리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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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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