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9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지원청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나 학교 수, 교육행정 수요는 시·도마다 달라서 획일적인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 시·도가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서 지역 수요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각 시·도가 지역에 맞는 교육행정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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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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