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농어업재해 대책이 기존 자연재해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상고온·지진 등 기후변화 재해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기후변화 재해를 농업재해에 포함하고, 기후영향평가를 반영해요.
통과되면
- 기후변화 농어업재해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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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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