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1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지만 구체적 근거가 부족해요.
지역 이스포츠팀 지원이나 학교 이스포츠 교육이 명확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를 지역팀·학교 활동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통과되면
-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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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