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1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지만 구체적 근거가 부족해요.

지역 이스포츠팀 지원이나 학교 이스포츠 교육이 명확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를 지역팀·학교 활동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통과되면

  •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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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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