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부패재산의 몰수·추징 대상이 사기·뇌물 등 일부 범죄에 한정되고 불법대부업은 제외됩니다.

불법대부업으로 압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들에게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부패재산의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불법대부업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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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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