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부패재산의 몰수·추징 대상이 사기·뇌물 등 일부 범죄에 한정되고 불법대부업은 제외됩니다.
불법대부업으로 압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들에게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부패재산의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불법대부업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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