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8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 미신고 시 형벌 대신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설치 미신고와 동일하게 형벌로 처벌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등 유사 법령에서는 변경신고 미신고 시 행정명령을 받게 되어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 미신고 시 형벌 대신 행정명령(시설 개선, 사업 정지, 폐쇄 등)을 받도록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복지시설 간 설치·운영의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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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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