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23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편법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요. 현행 법령상 출판기념회 수입은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고, 선거일 90일 전부터만 개최 제한이 되어 사실상 무제한 개최가 가능해요.
출판기념회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입법로비 사건이 반복됐어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공직선거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도서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며, 수입·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지출이 공개되어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같은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도서 수량이 10권 이하로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치자금법의 다른 법안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2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