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22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달 등에 사용되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소화물 배송대행 운송수단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을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달대행업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법 개정으로 성범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의 배송업 종사를 제한하는 규제가 생겼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도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전동킥보드 등을 통해 배달하려는 사람도 범죄경력조회와 운전자격 확인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배송 인력의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에게도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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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