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6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섬 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의 생활물류 추가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섬 지역 주민은 택배 이용 시 기본 배송비에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배송도 지연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도서지역 주민이 내륙 지역에 비해 평균 5배의 배송비를 더 지불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부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섬 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완화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섬 지역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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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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