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76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와 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범죄수익을 환부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30,400명이고 피해 보증금 총액은 약 4조 428억 원이에요.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범죄 피해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없어서 피해자가 환부받을 수 없어요.

초과이자를 수령하는 불법추심 사금융업자의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검찰은 2024년 666억원을 보전 결정했지만 현행법 때문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어요.

주거용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한 사기 범죄수익과 법정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와 불법추심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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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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